1. 드론 비행 보험 제도의 법적 의무화와 실제 적용 현황
드론이 꽤 일상화된 요즘, 개인 크리에이터부터 건설업체, 교육기관,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주체가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장비인 드론은 사람이나 물체에 충돌하거나 화재·감전·추락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드론 비행에는 법적으로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드론 관련 보험 제도의 법적 근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 실제 사고 사례에서의 보험 적용,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드론 보험, 의무 or 선택인가?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제130조의2 (보험 등 가입 의무)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즉, 드론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비행하려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3.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
드론 보험 가입 의무는 기체 무게와 비행 목적, 비행 구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250g 이하 드론 (예: DJI Mini 2) | 의무 아님 (단, 교육·상업 목적이라면 권장) |
250g 초과 드론 | 보험 의무 대상 |
공공기관 비행 | 의무 (공익 목적이어도 면제 아님) |
상업용 촬영·배달 등 | 의무 대상 |
비행금지구역·야간·인가지역 비행 | 보험 필수 + 추가 서류 필요 |
4. 가입 가능한 드론 보험의 종류
드론 보험은 목적에 따라 **책임보험(의무)과 종합보험(선택)**으로 나뉩니다.
1) 책임보험 (의무)
- 제3자 인명 피해 (부상, 사망)
- 제3자 재산 피해 (차량, 시설물 등)
- 보장 한도: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
2) 종합보험 (선택)
- 책임보험 보장 항목 + 다음 포함
- 자기기체 손해
- 장비 손상
- 항공촬영 데이터 유실
- 운용자 과실 책임
- 보장 한도: 1억~10억 원 이상
→ 국토부 등록 허가 시 인정받는 보험은 책임보험이며, 종합보험은 자율입니다.
5. 실제 사고 사례와 보험 적용 여부
1) 야외 행사 중 드론이 관람객과 충돌 (2022)
- 상황: 민간 기업이 행사 영상을 촬영 중 관람객 머리를 드론이 가격하여 부상
- 문제: 기체는 1kg 이상, 보험 미가입 상태
- 처리: 피해자 치료비 및 위자료는 조종자 본인이 전액 부담, 이후 형사 고발됨
→ 의의: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조종자 또는 법인 대표가 민사·형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2) 드론이 주차된 차량 유리 파손 (2023)
- 상황: 유튜버가 공원 인근에서 비행 중 조작 미숙으로 차량에 충돌
- 보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손해액 210만 원 전액 보험처리 완료
- 결과: 형사고발 없이 민사합의로 종결
→ 의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신속한 피해 보상과 형사처벌 회피 가능성이 커집니다.
6. 보험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항공안전법 제153조 |
보험 미가입 상태로 신고 비행 | 행정처분 + 비행 제한 | 국토교통부 고시 |
7. 드론 보험 시장의 현실과 문제점
- 보험 상품 다양성 부족
- 일부 손해보험사만 드론 특화 보험을 취급
- 해외 상품은 인정되지 않음 (국내 승인 보험만 인정)
- 단기 비행자의 가입 장벽
- 1회성 비행이라도 연간 보험이 요구되는 경우 존재
- 소형 크리에이터·교육기관 등 진입 장벽
- 실제 보장 범위와 사용자 인식 격차
- 일부 이용자는 보험 가입만 했을 뿐, 실제 보장 내용 미확인
- 자기기체 손해는 책임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오해 발생
8. 개선 방향 및 제안
단기 보험 상품 미비 | 1일·1주일 단위 보험 개발 및 승인 |
중소사업자 부담 완화 | 정부 차원의 보험료 일부 보조 검토 |
이해도 부족 | 드론 비행 신청 시 보험 교육 콘텐츠 자동 제공 |
공공기관 보장 사각지대 | 공공 업무용 드론에도 종합보험 지원 필요 |
→ 특히 창작자나 교육기관은 저가형 드론을 사용하면서도 인명·재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합니다.
9. 결론: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드론은 하늘을 나는 장비인 만큼, 한 번의 실수나 고장으로 조종자로하여금 치명적인 법적·경제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날린 드론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운용자의 몫이 됩니다.
드론 비행에 있어 보험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위험 분산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상업용 드론 사용자, 촬영 외주 업체, 교육기관은 보험 가입을 법적 방패이자 신뢰의 표식으로 인식하고, 철저한 가입·관리·갱신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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