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론 영상 유출 사고 사례와 민사·형사상 책임
드론 촬영이 대중화되면서,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무단으로 공유되는 사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영상이 얼굴, 차량, 거주지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단순한 영상 유출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드론 영상 유출과 관련된 실 사례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구조를
상세히 분석하고, 특히, 영상 유출의 의도, 경로, 관리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정의 기준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드론 영상 유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드론은 고공에서 광범위한 공간을 높은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개인 정보나 사적인 공간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확률도 높습니다.
얼굴/신체 일부 | 옥상에서 일광욕 중인 개인, 창문을 통해 내부가 노출된 장면 등 |
차량/거주지 정보 | 차량 번호판, 아파트 호수, 건물 간판 등 |
행동 패턴 | 특정 시간에 출입하는 모습, 아이의 통학 경로 등 |
이러한 장면이 제3자에게 유출되면 단순한 ‘영상 유출’을 넘어, 정보주체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신적 손해 및 실질적 유형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 영상이 SNS,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밈’이나 ‘논란’의 소재가 될 경우,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확산됩니다.
3. 실제 드론 영상 유출 사고 사례
1) 지방 소도시 아파트 단지 촬영 영상 무단 공개 사건 (2021)
- 상황: 드론 촬영업체 A가 부동산 홍보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촬영함.
- 문제: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외주 작업 업체 서버에서 유출됨. 해당 영상에는 거주자의 얼굴, 운동하는 주민의 모습, 차량 번호판 등이 그대로 노출됨.
- 경과: 주민이 항의 후 정보공개 청구 → 업체 B가 유출 사실 인정
- 결과: 드론 촬영업체 A는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손해 포함) 판결을 받았으며, 외주 업체 B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됨.
→ 핵심 포인트: “촬영자”만이 아닌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유포한 자”도 함께 법적 책임 대상이 됨.
2) 공공기관 발주 도시재생사업 영상 유출 (2023)
- 상황: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로 드론 촬영을 진행하고, 외부 업체에 분석용 영상 편집을 위탁함.
- 문제: 편집 담당자가 클라우드 공유 폴더를 외부에 공개 설정함 → 영상이 검색엔진에 노출되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
- 결과: 해당 기관은 공식 사과문 발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 관련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 처분.
→ 핵심 포인트: 공공기관도 ‘영상 보관·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4. 영상 유출 시 민사 책임: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1) 적용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
2)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항목
-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 영상 삭제 조치 및 추가 유포 방지 조치
- 정보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 배상
- 변호사 선임비 등 실비 청구
판례에 따르면 유출 영상의 민감성, 유포 범위, 촬영 목적, 사전 고지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1인당 100만 원~500만 원 정도의 판결이 일반적이나, 아동, 노출 장면 포함, 또는 재유포된 경우 수천만 원까지 배상 사례도 있습니다.
5. 영상 유출 시 형사 책임: 고의 vs 과실에 따른 차이
1) 적용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73조 (형사처벌 조항)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정보보호 의무 위반)
- 「형법」 제314조, 제323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2) 주의할 점
책임 주체 | 촬영자, 유포자 | 보관자, 위탁업체 |
형사처벌 가능성 | 높음 | 낮지만 가능함 |
주요 쟁점 | 유출 목적과 반복성 | 관리 책임의 범위와 주의 의무 |
과실이라 해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보안 설정 미비, 비밀번호 공유, 접근권한 통제 실패는 ‘과실에 의한 유출’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6. 책임 구조: 누가 책임지는가?
영상 유출 사고에서 법적 책임은 한 명에게만 귀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공동 책임 구조가 적용됩니다.
- 촬영자(직접 수집자)
- 촬영 시점의 고지 미이행, 불필요한 영역 포함 등
- 보관자(촬영업체, 클라우드 관리자 등)
- 보안 설정 미비, 삭제 미이행, 외부 접근 통제 실패
- 유포자(고의 유출자 또는 재공유자)
- 메신저, 커뮤니티 등으로 영상 공유
- 발주자(기관 또는 기업)
- 책임 소재를 위탁업체에만 돌릴 수 없음 (공동 관리 의무)
실제로 민사에서는 공동피고, 형사에서는 역할별로 차등 처벌되는 방식이 판례상 대부분입니다.
7. 사전 예방: 촬영부터 저장·활용까지의 안전 조치
드론 영상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 수칙이 필요합니다:
- 촬영 범위 사전 검토 및 민감 영역 제외
- 영상 저장 시 자동 흐림처리(Blur) 기술 도입
- 클라우드 서버 접근 권한 최소화 및 암호화
- 영상 활용 목적 명확화 및 내부 사용 제한 문서화
- 삭제/유포 금지 서약서 및 위반 시 책임 규정 명시
- 3자 위탁 시 보안관리 계약서 필수 체결
8. 결론: 영상 한 편의 노출, 책임은 시스템 전체가 진다
드론 영상은 단순한 미디어 자료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민감한 정보 자산입니다.
그 영상이 유출될 경우 책임은 촬영자, 보관자, 유포자, 의뢰자 모두에게 미칠 수 있으며, 고의든 과실이든 그 피해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나 기업, 공공기관은 단순히 ‘비행 허가’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안심해서도 안됩니다.
촬영 이후의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하나의 법적 체계 안에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영상 유출은 한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그 책임은 조직 전체에, 피해는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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