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론 촬영 데이터 저장·이용 시 법적 규제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비행과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을 넘어, 촬영 이후의 데이터 저장과 활용 방식에 대한 법적 논의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지자체는 드론으로 수집한 사진, 영상, 열화상 정보 등을 활용하여 마케팅, 보안, 통계, 시설 점검 등 다양한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항공안전법, 저작권법 등 다수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드론 데이터를 저장·활용할 때 어떤 법적 규제가 존재하며, 실제 어떤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드론 영상이 ‘데이터’가 되는 순간
드론 촬영 영상은 수집 시점에는 ‘영상’이지만, 이를 저장하고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순간부터는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 심지어 ‘기록물’로서의 법적 지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개인 혹은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 촬영 영상
- GPS 위치정보가 메타데이터에 함께 저장된 영상
- AI 분석 시스템에 입력되어 패턴 분석 자료로 쓰이는 경우
- 공공기관이 수집한 촬영 데이터를 보존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이처럼 촬영된 영상은 단순 기록이 아닌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되며, 이에 따라 다중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 저장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식별 가능한 영상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간주하며, 수집·저장·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둡니다.
수집 목적 명시 | 수집 목적 외 활용 금지 (목적 변경 시 재동의 필요) |
보유 기간 설정 | 최소 보존 기간 지정, 경과 시 자동 삭제 또는 익명화 |
제3자 제공 제한 | 제3자에게 제공 시 법적 동의 필수 |
접근 권한 관리 | 저장된 영상에 접근 가능한 담당자 권한 및 기록 의무화 |
특히 영상 내에 개인의 얼굴, 차량 번호, 주거 정보, 동선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그대로 보관하거나 외부와 공유할 경우 심각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위치정보법과 영상 메타데이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대부분 GPS 기반의 위치 정보가 메타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이 위치정보가 개인이나 시설과 결합되어 특정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위치정보법이 적용됩니다.
- 상업적 목적의 위치정보 수집 → 위치정보사업자 신고 필요
- 특정인(예: 특정 주택, 농지, 차량)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 동의 필요
-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시 → 국내법 외에도 국제 위치정보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단순 영상뿐 아니라, 위치정보가 포함된 원본파일 저장 자체가 법적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공공기관 및 기업 사례: 어떻게 문제가 되었나?
1) ○○시 드론 영상 외주 저장 사건 (2022)
- 내용: 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점검을 위해 드론 촬영을 시행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외주업체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함.
- 문제: 영상 속 주민의 얼굴, 농지 주소,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됐음에도 사전 동의 및 익명화 조치를 하지 않음.
-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및 해당 부서에 시정 권고 조치.
- 의의: 영상 촬영 목적이 공익이어도, 보관·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
2) 항공측량 기업의 데이터 유출 사례 (2023)
- 내용: 항공측량 및 3D 모델링 전문업체가 드론으로 수집한 도시 정밀 데이터(건물 높이, 주거 밀집도, 교통 흐름 등)를 영업적으로 활용하다가, 미등록된 서버에서 대량 유출됨.
- 문제: 데이터 보관 서버가 국가 지정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주민 주거 위치 등이 포함된 정밀 영상이 외부에 노출됨.
- 결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의 합동 감사, 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 의의: 데이터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간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의 전형적인 예시
6. 항공법과의 관계: 안전 데이터 vs 민감정보
항공안전법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드론 데이터를 ‘항공운항 안전 정보’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둡니다:
- 사고 예방 목적의 정보 활용 시 항공안전법 우선 적용
- 항공사 및 공항 운영자가 수집한 영상 정보는 내부 감사, 통계 분석 용도로 보관 가능
-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는 비행 로그 및 고도 데이터는 보안정보로 관리됨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항공법상의 데이터가 개인의 생활 공간이나 이동경로를 포함하게 되면 다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가 ‘공익정보’이자 ‘개인정보’일 수 있는 이중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7. 실무자 데이터 활용 가이드
드론 데이터를 저장·분석·활용하려는 실무자나 기업은 다음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수집 목적 명확화 및 촬영 전 동의 확보
- '홍보용', '점검용', '학습용' 등 목적별 동의서 별도 관리
- 데이터 분리 저장
- 메타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분리 저장하고, 민감정보는 암호화
- 저장 기간 최소화
- '목적 달성 후 30일 이내 삭제' 원칙 준수
- 업로드 전 자동 흐림 처리 도입
- 얼굴/차량 등 식별 정보 자동 블러링 시스템 활용
- 보안 등급별 저장소 지정
- 민간 촬영 vs 공공 기록 vs 기밀 영상 구분 후 등급별 관리
8. 결론: 영상에서 ‘데이터’가 되는 순간, 법은 달라진다
드론 촬영은 이제 단순한 콘텐츠 생산을 넘어, 수많은 법적 함의를 지닌 데이터 생성 행위입니다.
비행 허가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며, 촬영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고, 누가 접근하며,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드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공공재이자 동시에 민감정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간의 균형을 이해한 운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수집된 드론 영상은, 창조적 자산이 아니라 법적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촬영의 자유'보다 '활용의 책임'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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