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드론 운영 시 법령 예외 인정 사례
최근 정부 부처, 지자체, 경찰, 소방, 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산불 감시, 시설 점검, 도시계획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드론 촬영은 민간보다 활용 범위가 넓으며, 법 적용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 촬영은 일반적으로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군사기지보호법 등 여러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운영 주체일 경우, 일부 법령에서 적용 예외 또는 유예 조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이 드론을 사용할 때 어떤 법적 예외가 적용되며, 어떤 조건 하에 그 예외가 인정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민간 vs 공공기관 운용의 법적 차이
비행 허가 | 필수 (통합신청시스템 사전 승인) | 일부 과학적 조사·공익 목적 시 면제 가능 |
촬영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전 고지·동의 필수 | 공익 목적일 경우 일부 고지 생략 가능 |
위치정보 처리 |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필요 | 일정 범위 내 직권 처리 허용 |
비행 제한 구역 촬영 | 국토부·군 허가 필수 | 긴급 대응 시 사후 보고 가능 |
과징금/벌칙 적용 |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벌금 동일 | 공익 목적일 경우 과징금 감경 또는 행정지도 대체 가능 |
이처럼 같은 드론 운용이라 하더라도,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규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내부 규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3. 법령상 ‘공공목적 드론 운영’에 대한 근거
항공안전법 제129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 통계 조사, 공간정보 구축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정 조건하에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공공기관이 공익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수단, 이용범위는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위치정보법 제15조
“공공기관의 재난 예방 또는 대응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신고의 예외로 할 수 있다.”
→ 요점: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공익 목적’"에 한해 일부 규제의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목적의 구체성과 사후 기록 관리가 따라야 합니다.
4. 실제 예외 적용 사례
1) 산림청의 드론 산불 감시 작전 (2022)
- 상황: 산림청은 전국 국유림 산불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드론 정찰을 실시함.
- 문제: 일부 지역의 개인 사유지나 민가 위를 고도 40m 이하로 통과하며 영상이 촬영됨.
- 민원 발생: 지역 주민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
-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산불 예방 목적, 저장 영상의 비식별성, 사전 고지문 부착 등으로 볼 때 명백한 위법은 아니다”라며 법령상 예외 인정
→ 의의: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고, 목적이 공익이며, 저장·활용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도 법 위반이 아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의 집회 현장 드론 영상 수집 (2023)
- 상황: 대규모 집회에서 질서 유지 목적으로 드론 촬영
- 법적 이슈: 군사시설, 정부청사 반경 등 비행제한구역 포함
- 조치: 항공안전기술원 사후보고 + 경찰청 보안 내부 규정 이행
- 결과: 항공법상 위반은 아니며, 사전 허가 면제 인정
→ 의의:
국가의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공적 활동이라면 항공법상 ‘사전 허가’가 면제되기도 하며, 사후 보고 체계와 보안 관리가 충분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5. 예외 적용의 조건: 모든 공공 드론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적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촬영 목적이 명확한 공익 수행일 것
- 예: 재난대응, 도로망 구축, 안전 점검 등
- 수집 정보의 비식별성 확보
- 얼굴, 차량 번호 등은 자동 흐림처리 또는 저장 제한
- 고지 및 통보 체계 운영
- 드론 운영 전 해당 지역 주민 대상 고지문, 전단, 안내문 설치
- 비행경로·영상활용 내역의 사후 기록 보관
- 향후 민원 발생 시 해명자료로 활용
- 행정기관 내부 운영규정 또는 지침 기반 운용
- ‘○○청 드론 운용지침’ 등 내부 가이드라인 유무
6. 민간과 공공의 경계 흐려지는 최근 흐름
최근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민간 드론 업체에 촬영을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드론은 공공 목적이지만, 운영 주체는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예외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 주체 명시 (촬영 위반 발생 시 기관 vs 업체 중 누구인가)
- 정보 저장·삭제·보안 책임 분담
- 정보주체 민원 대응 담당자 지정
공공업무 수탁의 경우라도 법 적용 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원청 기관의 공식 지침 하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7. 결론: 공공이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늘어날수록 시민의 신뢰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는 공공의 긴급성과 목적성에 대한 일종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특례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 드론 운영자는 단순히 법령 면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목적의 타당성, 절차의 투명성, 데이터 활용의 책임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론 비행, 야간에도 해도 될까? (5) | 2025.08.04 |
---|---|
드론 비행 보험 제도의 법적 의무화와 실제 적용 현황 (2) | 2025.08.04 |
드론 조종자격제도의 단계별 구분과 합법적 드론 비행 (7) | 2025.08.04 |
드론 영상 유출 사고 사례와 민사·형사상 책임 (4) | 2025.08.04 |
드론 촬영 데이터 저장·이용 시 법적 규제 (4) | 2025.08.03 |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촬영과 항공법상 처벌 사례 (3) | 2025.08.03 |
드론 촬영 시 촬영 대상의 동의 범위와 판례 (3) | 2025.08.03 |
드론 상업 촬영의 법적 기준: 항공법 vs 개인정보보호법 (4) | 2025.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