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론 촬영 시 촬영 대상의 동의 범위와 판례
드론이 일상적인 영상 촬영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얼굴이나 사생활이 노출된 영상이 온라인상에 손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촬영 대상자의 동의 범위'는 점점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특정 다수를 포함한 공공장소 촬영, 혹은 사적인 영역이 포함된 드론 항공 촬영에서 법적 기준이 가장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사진/영상 등의 촬영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떤 범위까지 동의가 유효한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내법 기준과 함께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 개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촬영된 영상이 개인의 신체, 얼굴, 거주지, 차량 번호 등과 같이 식별 가능한 정보를 포함할 경우 이를 ‘개인정보’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동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전성: 촬영 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함
- 자발성: 강요나 압박 없이 이루어져야 함
- 구체성: 촬영 목적, 이용 방법, 보관 기간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정보제공성: 동의 받는 주체가 위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
예를 들어 단순히 “영상 촬영하겠습니다”라는 안내는 불충분하며, 촬영이 어떤 목적(상업용, 유튜브 콘텐츠 등)으로 사용될지까지 설명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됩니다.
3.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의 기준 차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의 일반 촬영은 법적으로 다소 유연한 잣대를 적용받지만, 드론으로 사람의 얼굴이 특정되거나, 주거 공간이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에는 '사적 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동의 없이 촬영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론이 사적 공간(베란다, 창문 등)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 촬영된 대상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 촬영 후 편집이나 확대를 통해 특정 개인의 정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
즉, 장소가 공공장소라도 촬영된 대상이 '개인정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관련 주요 판례 분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783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드론으로 도심 아파트 단지를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정 세대 거주자의 실내 생활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영상을 편집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당사자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 판단 내용: 법원은 “촬영 대상이 사전 동의 없이 명백히 식별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고, 해당 영상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벌금형 선고
→ 드론을 통한 고도 촬영이라 할지라도 촬영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동의 없는 촬영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2)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3458 손해배상청구 사건
- 사건 개요: 드론 촬영자가 한 지역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초상과 대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및 공개하였습니다. 일부 상인은 본인의 음성과 외모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판단 내용: 법원은 “상업적 목적의 영상에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었고,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단순 정보 촬영도 상업적 활용 목적이 포함될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
5.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동의' 실천 방안
드론 촬영 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법적인 ‘동의’ 절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현장 고지판 설치
- 드론 촬영 예정 장소에 사전 고지문 게시: “이 지역은 드론 촬영이 진행 중이며, 영상은 ○○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서면/영상 동의 확보
- 인터뷰, 얼굴 클로즈업 등 인물 중심 콘텐츠의 경우 사전 동의서 필수
- 촬영 영상 편집 시 흐림 처리
- 얼굴, 차량 번호판, 거주지 정보 등은 편집 단계에서 블러(Blur) 처리 권장
- 유튜브 등 업로드 전 법률 검토 루틴화
- 콘텐츠 게시 전에 제3자 검수 혹은 법률 자문을 통한 리스크 점검
6. 결론: 촬영 자유 vs 정보 주체 권리의 균형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하나?
드론은 우리 사회의 시각적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있지만, 자유로운 촬영과 정보 주체의 권리 사이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SNS/유튜브 업로드를 동반한 촬영의 경우, 촬영 대상자에 대한 사전 동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절차입니다.
실무자는 “비행 허가”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대상자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법령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전 대응이야말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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