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물 저작권 분쟁 사례
드론은 항공 촬영의 문턱을 낮추면서 사진·영상 콘텐츠 제작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의 저작권·초상권·프라이버시 문제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드론과 항공촬영물의 저작권 개념, 국내외 분쟁 사례, 그리고 법적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1. 드론 촬영물의 저작권 기본 개념
- 저작권의 주체
- 원칙적으로 촬영자는 저작권자가 됩니다.
- 촬영을 의뢰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물 요건
-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 단순 기록용 항공사진은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저작권의 범위
-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 포함.
- 온라인 게시, 유튜브 업로드도 저작권법 적용 대상.
2. 대한민국 관련 법령 (2025년 기준)
- 저작권법
- 제4조: ‘사진저작물’에 항공 촬영 사진·영상을 포함.
- 제10조: 촬영자가 저작권자임을 명시.
- 항공안전법
- 촬영 허가 절차, 비행금지구역 지정.
- 개인정보보호법
- 촬영 대상이 식별 가능한 경우, 사전 동의 필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 시설 촬영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별도 처벌 가능.
3. 국내 분쟁 사례
1) 사례 1: 상업용 광고 영상 무단 사용
한 드론 촬영업체가 촬영한 해변 영상을 지역 관광홍보 영상에 사용했으나, 계약에 ‘저작권 이전’ 조항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촬영자가 저작권자라고 판결하고, 사용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 사례 2: 건축물 항공사진 무단 전시
부동산 회사가 드론으로 촬영된 고층 건물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촬영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4. 해외 분쟁 사례
1) 미국: 영화 촬영 무단 편집 사건
독립 영화 제작사가 드론 촬영팀 영상을 무단 편집해 영화에 삽입.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호주: 관광지 촬영물 무단 재판매
드론 촬영 사진을 관광상품 판매 사이트에서 무단 재판매한 사건. 원 저작자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5. 드론 촬영물과 초상권·프라이버시
- 초상권: 인물이 식별 가능할 경우, 촬영·배포 전 동의 필요.
- 사생활 침해: 사유지, 주거 내부를 드론으로 촬영하면 불법.
- 군사·보안 지역: 법령 위반 시 저작권과 별개로 형사 처벌 가능.
6. 드론 촬영물 활용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촬영 허가 | 항공안전법상 비행허가·촬영허가 필요 여부 확인 | ‘드론원스톱’ 활용 |
저작권 계약 | 의뢰·판매 시 저작권 귀속 명확히 기재 | 표준계약서 권장 |
초상권 동의 | 인물 식별 가능 시 사전 동의 확보 | 서면·영상 기록 |
보안구역 준수 | 군사시설·보안지역 촬영 금지 | 위반 시 형사처벌 |
온라인 게시 | 저작권 표시·출처 표기 | 무단복제 방지 |
7. 분쟁 예방을 위한 팁
- 표준계약서 사용: 촬영 전 저작권 귀속, 사용 범위,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여부 명시.
- 저작권 표시: 사진·영상에 워터마크 삽입.
- 사전 허가 절차: 비행허가와 촬영허가를 동시에 진행.
-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시 법적 분쟁 대응력 강화.
8. 결론
드론 촬영물은 단순 기록이 아닌, 창작물로서 당연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준수, 계약서 작성, 초상권 보호 등이 간과된 촬영물의 경우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현재, 국내외 사례를 보면 저작권 귀속과 사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모두 잘 숙지하셔서 원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를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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