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침입한 드론은 격추해도 될까?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일반 가정집 위에서도 드론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발전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재산권 침해 같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 집 위를 나는 드론, 떨어뜨려도 되나?”는 많은 이들이 직관적으로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로 드론을 격추한 사건이 실제 꽤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도심 아파트, 주택가에서 드론 격추 또는 포획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혹은 불법행위일까요?
현행법을 기준으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문제 상황 예시: 당신의 집에서 드론이 비행하고 있다면?
1) 드론에 대걸레 자루를 던져 드론을 떨어뜨린 사례
서울의 한 단독주택가에서,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여성 A씨가
자신을 향해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저고도로 비행하며 머무는 것을 발견함.
공포심과 불쾌감에 휩싸인 A씨는 마당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던져 드론을 떨어뜨림.
드론은 파손되었고,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2) 공기총을 사용하여 드론을 격추한 사례
경기도 모 아파트단지에서 드론이 야간에 각 세대를 훑으며 비행.
한 입주민은 드론이 자신의 유리창 근처까지 다가오자, 공기총으로 격추.
드론 소유자는 경찰에 ‘기체 파손 및 기체 내 메모리 손상’을 이유로 형사 고소.
3. 관련 법률 개요
1) 민법상 소유권과 공중권
민법 제2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소유자는 그의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일정 범위까지는 상공 역시 ‘입체적 소유권’의 범위로 봅니다.
그러나 이 상공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저고도 영역(약 20~30m 이내)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2) 형법상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침해 |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불법 비행이 실재하는가? |
부당한 침해 | 드론이 고의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협을 주는가? |
방위 행위 | 파괴나 격추가 유일하거나 불가피한 수단인가? |
비례성 | 격추 행위가 과잉 대응이 아닌가? |
4. 국내 판례 및 입장
현재까지 국내에서 드론 격추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공식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례 및 학계 논의를 통해 몇 가지 기준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A. 드론이 카메라를 장착하고 지속적으로 머문 경우
-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 경고에도 불응했다면,
- 격추가 아닌 ‘퇴거 조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이 경우 정당방위의 가능성 높아짐
B. 고고도 비행 또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일반 비행
- 해당 드론이 사생활 침해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 경고 및 경찰 신고 등 다른 수단이 가능했다면
→ 격추는 과잉대응으로 판단될 가능성 있음
5. 해외 사례 비교
1) 미국 켄터키 주 ‘드론 사격 사건’ (2015)
- 주민이 자신의 마당 위를 나는 드론을 산탄총으로 격추
- “딸이 수영 중이었고, 드론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
- 드론 소유자는 소송 제기
- 법원은 “소유자가 고의로 촬영했다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격추자 유죄 판결
2) 영국 ‘드론을 향해 돌을 던진 사건’ (2021)
- 개인 주택 근처를 비행하던 드론에 돌을 던져 파손
- 경찰은 “자기 방어라고 보기엔 과도하다”며 손괴죄 적용
→ 두 사례 모두 ‘과잉대응’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음
6.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정당방위 대신 가능한 조치
1) 촬영 여부 증거 확보
- 휴대폰 영상이나 사진으로 드론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록
- 드론이 창문 근처, 욕실 방향으로 향했다면 명백한 침해
2) 경찰 신고 및 항공안전법 위반 고발
- 항공안전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비행은 허가 대상
- 주거지 상공 저고도에서의 비행은 무허가일 경우 1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3) 드론 격추 대신 '포획' 조치
- 격추는 기체 파손으로 인해 형사·민사 책임 가능
- 가능하다면 안전하게 포획 후 경찰에 인계
7. 결론: 하늘을 지키는 싸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드론으로부터 자신의 사유지와 사생활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식이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드론의 불법비행을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인정은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드론 제조 단계에서부터
- 카메라 촬영 제한 장치
- 주거지 접근 제한 GPS 시스템
같은 기술적 장치와,
지자체 차원의 비행 제한 공역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격추할 자유”보다 “비행/촬영을 제한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우선 보장되어야,
비의도적인 피해자의 양산을 막고, 드론 조종자 또한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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