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비상구 임의 개방 시 항공법 위반과 손해배상
비행기는 공중의 폐쇄적/독립적 공간입니다.
공중에서 비상구가 무단으로 개방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항공사고 예방과 함께 법적 책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1. 비상구는 ‘승객 안전의 생명선’, 잘못 건드리면?
- 비상구는 비상 상황에서 승객의 탈출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 불필요하게 열 경우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전개, 기체가 주기장에 멈추는 등 운항 전면 중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항공보안법
- 항공보안법 제46조는 “항공기의 보안 또는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비상구 개방 포함)”를 금지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공사의 피해가 크다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국내 사고 사례
1) 사례 1: 2025년 4월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에어서울 RS902편 사건
- 제주발 김포행 항공기가 활주로 진입 직전, 30대 여성 승객이 “답답했다”며 비상구를 임의로 열었습니다.
- 슬라이드 전개로 인해 항공기는 중단되었고, 승객 200여 명이 1시간 30분 넘게 대기했습니다.
-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안내 및 교육 강화, 비상구 안전 대책 준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 사례 2: 2025년 5월 대한항공 KE086편 승객 난동
- 뉴욕 출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30대 남성이 기내에서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습니다.
- 승무원에 의해 제압되었고, 이후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미수에 그친 사건도 발생하는 등 유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해외 사례 및 판결 동향
- 2023년 아시아나항공 사건: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에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구를 개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승객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항공사에 대해 약 7억 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받았습니다.
- 다수 사례들은 민간인의 ‘호기심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안전 위협으로 간주되는지를 보여줍니다.
5. 법적 책임 구분: 형사 vs 민사
형사 책임 |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민사 책임 | 슬라이드 전개, 항공기 이·퇴거 비용, 승객 불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6. 승객과 항공사가 해야 할 일
- 승객의 역할: 호기심이나 불안이 있다면 승무원에게 먼저 알릴 것. 허가 없이 스스로 비상구를 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항공사의 대응 방안:
- 비상구 인접 좌석에는 특정 직종 대상 우선 배정 (소방관, 경찰 등)
- 기내 안내 강화, 승무원 행동 감지 훈련 확대
7. 결론: 비상구 개방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비상구를 단순히 ‘열고 싶었다’는 승객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행동은 항공기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 항공사는 물론 승객 모두가 비상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장치라는 인식을,
인식이라기보다는 보편에 가까운 상식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사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과 교육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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