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노플라이리스트(No‑Fly List)와 항공기 탑승 제한의 법적 기준

world-newinfo1 2025. 8. 6. 08:35

✈️ 노플라이리스트(No‑Fly List)와 항공기 탑승 제한의 법적 기준


1. '당신은 오늘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탑승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안내,
“보안상의 사유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플라이리스트(No-Fly List)’라는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 안전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전 통보나 소명의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탑승이 제한된다면,
이는 헌법상 이동의 자유와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플라이리스트의 정의와 법적 근거, 문제점, 개선 방향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플라이리스트(No‑Fly List)와 항공기 탑승 제한의 법적 기준

 

2. 노플라이리스트란 무엇인가요?

노플라이리스트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할 경우 리스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테러 관련 혐의가 있거나 단체 연루 이력이 있는 자
  • 기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자
  • 항공보안법 위반 이력이 있는 자
  • 항공기 운항에 명백한 위험 요소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

해당 제도는 미국 TSA(교통안전청)가 9.11 테러 이후 도입한 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한국도 2017년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한국 항공법상 노플라이리스트(No‑Fly List)의 법적 근거

한국의 노플라이리스트(No‑Fly List) 제도는 아래 법률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항공보안법 제26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기 안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4조

명단 등재 기준, 제한 기간(최대 2년), 절차 등 구체적 운영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은 자신의 정보 열람 및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등재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 절차적 권리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쟁점들

 1) 사례 1. 기내 음주 폭언 이후 탑승 제한된 승객

한 승객은 국내선 기내에서 음주 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이후 다른 항공편에서도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고, 탑승 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 문제점: 형사처벌 없이도 장기간 탑승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 사례 2. 외국인 승객의 탑승 거부

한 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국내선 환승을 시도하던 중 사전 통보 없이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보안상의 사유’였지만, 상세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문제점: 국제 항공법상 외교 마찰 우려도 있는 사안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어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5. 노플라이리스트(No‑Fly List) 제도의 문제점

사전 고지 부족 대부분의 등재자는 탑승 직전까지 자신이 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의제기 절차 부재 이유 설명, 해명 기회, 정식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성 판단의 자의성 ‘위험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동명이인, 동일 생년월일 등으로 인한 잘못된 등재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의 취지는 타당하나 운용에 있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6.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1) 투명한 절차 마련

  • 등재 사유, 절차, 이의제기 방안 등을 공식 문서화 및 고지 의무화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열람·수정 요청 절차 구체화

 2) 승객 권리 보장 강화

  • 등재 대상자에게 탑승 제한 사유 사전 통지
  • 소명 기회와 행정심판 제기 절차 마련

 3) 독립적 심의기구 운영

  • 국토교통부 외부 독립 기구를 통해 비판적 검토와 균형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4) 기술 시스템 개선

  • 신원 식별 시스템 강화로 오탑재 방지
  • 생체정보 기반 정밀 매칭 기술 도입

7. 보안과 인권의 균형

노플라이리스트(No-Fly List) 는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인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 필수 상황에서의 제한은, 이동권 침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항공기 안전과 함께 승객의 권리도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항공보안법은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운용상에서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