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항공기 기내 촬영과 SNS 게시물의 법적 책임 쟁점

world-newinfo1 2025. 8. 6. 22:42

1. 항공기 기내 촬영과 SNS 게시물의 법적 책임 쟁점

"기내에서 찍은 사진,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내에서 촬영한 재미있는 장면이나 승객 간 갈등 상황 등등은 종종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내는 사적 공간일까요? 공적 공간일까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 영상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기내 촬영의 법적 쟁점, 관련 법률, 실제 사례, 그리고 콘텐츠 게시 시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내 촬영,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항공기 내부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운항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시되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촬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 제지 시 항공보안법상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항 중 안전 저해 우려 촬영 행위로 다른 승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통로를 막는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안 장비 촬영 조종실, 비상장비, 보안 절차 등은 보안상 촬영 금지 대상입니다.
개인 촬영 vs 타인 포함 자신의 기내 식사, 창밖 풍경 등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승객의 얼굴이 포함될 경우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자체보다는 촬영 내용과 방식, 그리고 그 이후의 공개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3. 기내에서 발생한 촬영 관련 법적 쟁점

 1) 초상권 침해

타인의 얼굴이 촬영되어 공개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불쾌한 상황, 갈등 장면, 논란성 콘텐츠로 촬영될 경우, 명예훼손까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
  • 이름, 직책, 기타 신상 정보가 추정 가능한 경우
  • 해당 콘텐츠가 조롱, 모욕, 비방의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025년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진·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음성, 문신, 복장 등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및 모욕

해당 영상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 공공연한 장소(SNS 등)에 게시
  •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표현 사용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는 감정적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분쟁 유형

 1) 사례 1. 기내 음주 난동 장면 게시

한 항공기에서 취객이 승무원을 위협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취객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영상 게시자 또한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 가족의 얼굴까지 노출되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

 

 2) 사례 2. 승무원 서비스 불만 영상 공개

다른 사례에서는 한 승객이 기내식 문제로 승무원과 언쟁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승무원은 이후 해당 영상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적 비판이 아닌 개인적인 조롱을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 명백하다”는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기내 촬영과 SNS 게시물의 법적 책임 쟁점

 

5. 기내 촬영 콘텐츠, 게시 전 유의사항

촬영 대상자 동의 여부 특히 얼굴이 명확히 나올 경우, 사전 동의 여부 확인
공익 목적 여부 단순한 이슈화, 조롱, 조회수 목적은 불리한 요소
보안 요소 포함 여부 조종실, 장비, 승무원 업무 장면 포함 여부 검토
편집 여부 모자이크, 음성 변조 등으로 식별 가능성 최소화 필요
댓글 통제 비방성 댓글 방치 시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6. 현행 국내 항공사의 가이드라인은?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다음과 같은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촬영 시 승무원에게 사전 고지 권장
  • 타인의 얼굴 포함 촬영 금지 권장
  • 운항 안전 방해 시 촬영 중단 요구 가능
  • 보안장비 및 조종실 근처 촬영 금지

2025년 기준으로 항공사들은 강제 금지보다는 자율적 협조 요청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문구를 항공권 약관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7.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

 

기내는 단순한 ‘이동 수단’ 이상의 공간이며,
운항 안전과 보안, 다수의 승객 권리, 승무원 업무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곳입니다.

누구든 스마트폰 하나면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타인의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 사적 대화나 민감한 상황은 공개를 피하며
  •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기내에서의 촬영이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한순간의 부주의한 SNS 게시물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