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기내 난동 발생 시 승무원의 제압 권한과 형사처벌 기준

world-newinfo1 2025. 8. 4. 23:55

✈️ 기내 난동 발생 시 승무원의 제압 권한과 형사처벌 기준

 

1. 서론: 하늘 위에서의 무질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하는 기내 난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고도 수천 미터 상공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비행 도중 비상문 개방 시도, 승무원 폭행, 기내 성희롱 등 다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승무원의 대응 권한과 법적 처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내 난동 발생 시 승무원의 제압 권한과 형사처벌 기준

 

2. 관련 법률: 항공보안법·형법과 처벌 기준

기내 난동은 아래 법률을 통해 엄격히 다스려집니다.

  • 항공보안법 제46조~51조: 항공기 내 폭행 및 기내 질서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등 일반 형사처벌 적용 가능
  • 항공법 상 조종실 접근 시도납치 미수로 간주되어 무기징역 대상

 

3. 승무원 및 기장의 제압 권한

✅ 기장

  • 항공기 내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한 최종 권한자
  • 필요 시 승객을 구속하거나 하기(下機) 지시까지 가능

✅ 승무원

  • 기장의 지시에 따라 제압·구속·격리 등 물리적 대응 가능
  • 다만 과잉 진압은 금지되며,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 기준이 적용됨

✅ 법적 보호

  • 항공보안법 제57조에 따라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받은 피해는 면책
  • 승무원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의 강력 처벌 가능

 

4. 추가 사례: 대한항공 비상문 개방 시도 사건 (KE658편)

  • 노선: 방콕 → 인천 (KE658편, 2024년 11월 출발)
  • 사건: 외국인 남성 승객이 비상구 전용 좌석에 무단 착석 후 문 개방 시도
    승무원의 요청을 거부하고 고성을 지른 뒤 비상구 문으로 뛰어갔으며,
    승무원과 기장이 신속히 제지 후 다른 구역으로 격리
  • 결과: 항공기 무사 착륙, 해당 승객은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되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시작
  • 주요 쟁점: 비상문 개방 미수만으로도 운항 방해 중대 범죄로 규정됨 youtube.com+8vietnam.vn+8chosun.com+8newsspace.kr

 

5. 난동 유형과 처벌 수준 요약

음주로 인한 소란 항공보안법 제50조 징역 5년 이하
기내 흡연 제46조 벌금 중심
승무원 폭행 항공보안법 + 형법 징역 10년 이하
비상문 개방 시도 제51조 징역 10년 이하
조종실 진입 시도 항공법 무기징역 가능
성희롱·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징역 5년 이상 가능
 

6. 승무원 대응의 정당성과 한계

  • 응급 제압 및 구속은 기장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물리력 범위 내에서 허용
  • 비상문 개방 시도와 같은 행위는 운항 안전을 직접 위협하므로 즉각 대응 필요
  • 다만 승객 부상을 유발할 정도의 과잉진압은 업무상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7. 사전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 탑승 전 조치

  • 술 취한 승객 탑승 제한 권한
  • 과거 행적 기반 고위험 승객 사전 분류 시스템 활용

⚠ 탑승 중 대응

  • 기내 보안 요원 배치, 휴대용 제압 장비와 교육 강화
  • 승객 행동 감지를 위한 AI 기반 시스템 도입 연구 중

 

8. 민사책임과 손해배상

  • 난동으로 인한 회항 또는 탑승 중단은 항공사와 책임자 모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대상
  • 피해 승객은 치료비, 정신적 피해,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청구 가능
  • 실례로 난동 발생 후 회항에 따른 수천만 원 규모의 배상 판결도 존재

 

9. 결론: 기내 질서 유지, 법적·윤리적 의무

 

기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국가 영공 내 공공질서 공간입니다.
승무원은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행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안전 주체입니다.
난동 발생 시 과감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항상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에 기반해야 하며,
승객의 안전과 기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